공지사항

분쟁 광물 관리 정책

작성일 2017-05-11 조회 6741

분쟁광물이란 콩고민주공화국 또는 그 인접국가 등 분쟁이 발생하고 있는 국가에서 생산되는 주석, 탄탈륨,

텅스텐, 및 금 등의 광물을 지칭합니다. 분쟁광물로 인해 창출된 자금이 해당 국가 내 무장 세력으로 유입되어 

자국민을 학살할 뿐만 아니라 채굴과정에서 발생할 수 있는 아동 및 강제 노동, 여성 학대 등 인권이 유린되고

있습니다. 이에 대하여 국제적 우려가 높아지는 가운데, 미 의회는 2010년 분쟁광물 사용에 대한 보고를 의무화

한 법률(도드-프랭크 금융규제개혁법안 )을 제정하였으며, 상기 법안 1502조에 따라 미국 주식시장에 상장된 

기업은 분쟁광물 사용 여부 및 원산지를 조사하고, 공급사슬에 대한 실사를 수행하여 그 결과를 미국 증권거래

위원회(U.S. Securities and Exchange Commission, SEC)에 보고하여야 합니다.

 

스위치코리아는 책임 있는 기업시민으로서 분쟁 지역 내 무장세력과 연관된 분쟁광물이 자사의 제품생산을 위한

공급사슬 내에 포함되지 않도록 할 것입니다. 이를 위해 스위치코리아는 아래와 같은 절차를 수행할 것입니다. 

 

▪ 분쟁광물을 규제하는 국제기준을 적용하여 법률 준수를 위한 분쟁광물 업무 프로세스를 수립할 것이며, 

  EICC와 글로벌 e-지속가능성 이니셔티브(Global e-Sustainability Initiative, GeSI)가 추진하는 분쟁광물

  사용금지 활동들을 적극적으로 지지할 것입니다. 

▪ EICC-GeSI가 제공하는 분쟁광물 사용보고 질의서를 이용하여 자사의 제품에 사용되는 주석, 탄탈륨, 

  텅스텐, 및 금의 모든 제련소 명칭과 위치를 파악할 것입니다. 

▪ 분쟁광물 사용보고 질의서의 제출과 분쟁광물을 사용하지 않고 있다는 서면 확인을 협력사들에게 

  요청할 것입니다. · 

▪ 협력사들이 ‘분쟁으로부터 자유로운 제련소 인증 프로그램(Conflict-Free Smelter Program)’에 의하여 

  인증 받은 제련소로부터 분쟁광물을 구매하도록 지원할 것입니다. 

  (CFS List 웹사이트에서 분쟁으로부터 자유로운 제련소 목록을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)

▪ OECD 실사 지침서(OECD Due Diligence Guidance)에 따라 실사 절차를 수립할 것이며, 필요한 경우

  협력사가 분쟁광물 사용보고를 위해 수행한 절차 및 자료에 대해 실사를 수행할 것입니다. 

  스위치코리아는 자사의 분쟁광물 관리 정책이 하위 공급사슬 내에서 일관되게 적용될 수 있도록 모든 협력사가

  미국의 분쟁광물 관련 법률을 충분히 숙지하고, 자사의 분쟁광물 관리정책을 엄격히 준수할 것을 요구합니다. 

  이를 위해 스위치코리아의 협력사는 아래와 같은 절차들을 수행하여야 합니다. 

 

▪ 협력사는 스위치코리아에 납품하는 제품에 콩고민주공화국 또는 그 인접국가의 무장세력에 이익을 기여

  하는 분쟁광물이 포함되지 않도록 문서화된 분쟁광물 관리 정책 및 절차를 수립하여야 합니다. 

▪ 협력사는 공급사슬 내 분쟁광물이 구매된 모든 제련소들의 명칭 및 위치를 모두 파악하기 위해 선의의

  노력을 기울여야 합니다. 

▪ 협력사는 스위치코리아의 요청에 따라 분쟁광물 사용보고 질의서를 작성하여 적시에 제출해야 합니다. 

▪ 협력사는 공급사슬 내 위험이 발견된 경우, 적시에 시정조치를 수행해야 합니다. 

 

  만약 스위치코리아가 분쟁광물 사용여부 확인을 위해 필요한 정보를 협력사로부터 충분히 제공받지 못하거나 

협력사가 사실과 다른 정보를 제공한 경우, 그리고 협력사의 공급사슬 내 위험이 발견되었으나 시행조치를 수행

하지 않는 경우, 스위치코리아는 해당 협력사와의 거래를 중단할 수도 있습니다. 

 

스위치코리아는 협력사 및 고객사들과 함께 분쟁광물 사용을 금지하는 국제적 노력에 적극적으로 동참할 것이며, 

이를 통해 콩고민주공화국 및 인접 국가들의 인권을 보호하는 사회적 책임을 다할 것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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